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기업의 자본(자기자본, 순자산)은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다.

 

자본은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중 하나다. 기업이 액면가 5,000원인 증권 20만 주를 발행해서 주당 2만 원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은 10억(액면가 5,000원 x 20만 주)이며 자본잉여금은 30억(15,000원 x 20만 주)이다.

 

즉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자본금이며, 초과 발행한 금액의 합계가 자본잉여금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주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금액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량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우량기업일수록 자본금 변동이 없으며, 그에 따르는 자본잉여금 변동도 없다. 기업이 설비투자 등 필요한 운전자본을 기존에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과 외부차입(부채)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스의 경우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가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만성적인 실적 부진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당연히 신용도가 하락하여 외부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갑을 계속 열게 한다. 비트코인이나 신약 개발 바이오회사 인수 등 그 당시 가장 주목받는 사업에 진출한다는 감언이설로 기존 주주들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뽑아내는 경향이 많다.

 

위의 기업은 만성적인 적자(매년 이익결손금 증가)로 인해 부족한 운전자본을 매년 증자를 통해 채우고 있다. 2018년에 자본금을 26억 가량 늘리면서 동시에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을 거의 200억 가량 회사로 유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금도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부실기업의 그럴듯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실기업의 재무제표를 한 번이라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기업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부족한 운전자본을 뽑아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의 합계다. 기업은 영업과 관리활동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늘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 전부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일반투자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익잉여금은 전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라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상장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금만 쌓아 둔다는 경제 뉴스를 자주 듣다 보니,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쌓아 둔 유보금이라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은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며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 자산의 여러 항목에 골고루 사용되고 있다. 기업 이익잉여금의 원천인 순이익에는 매출채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오해는 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전부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그 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다는 뉴스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최근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부실기업의 경우처럼, 장기간의 실적 부진으로 외부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부족한 운전자본을 주주 대상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 주가가 거의 하한가까지 곤두박질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한다.

 

그렇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모든 유상증자가 악재인 것일까?

매출 대부분이 수주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장비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고객인 반도체 생산회사로부터 대량의 장비 주문을 수주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기업은 반도체 장비 생산에 필요한 운전자본이 당연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 내부 현금이나 외부차입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 수 증가로 주주의 가치가 희석되는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이 있다. 하지만 매출 증가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 경우 유상증자는 악재가 아닌 호재로 봐야 한다. 즉 유상증자는 자본 조달의 목적에 따라 악재일수도(부실기업의 필요 운전자본 충당) 호재일수도(제품생산에 필요한 운전자본 충당) 있다.

 

특정 기업이 무상 증자 실시를 발표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이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무상증자란 자본의 구성 계정중 하나인 자본잉여금 계정에 있는 자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즉 자본총계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고 단지 구성 계정만 조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기존 주주는 무상증자 비율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공짜로 주식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론적으로는 무상증자만큼 주가가 권리락되어 기존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은 없지만, 주식 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한다. 필자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시장에서는 단기 호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기업의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에 회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무상증자 효과는 대부분 사라진다.

 

주식투자자 관점에서 재무제표 행간을 읽어라_ 김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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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고 주주는 보유한 주식수(비중)에 따라 그 회사의 이익과 자산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총 발행 주식수가 100주인데 내가 1주를 가지고 있으면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에 대한 수익과 자산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회사가 순이익이 100억이 나면 나는 1억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고 자산도 마찬가지의 비율로 지분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 회사가 청산해서 보유한 땅을 팔아서 나눠도 1%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주의 책임과 권한도 딱 보유한 주식의 지분만큼입니다. 이것을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주주는 수익과 자산에 대한 지분 외에도 많은 권한을 가집니다.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주요 안건에 대해 주식지분만큼 의결권도 가집니다. 그 외에도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선임된 이사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주식이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부르고, 이와 다소 다른 특징을 부여한 주식을 '우선주'라고 부릅니다. 우선주라고 부르니 뭔가 우선이 되는 것이 있겠지요? 이익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보통주보다 먼저 챙겨갈 수 있는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도 먼저, 청산하더라도 잔여재산을 먼저 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다 좋으면 우선주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사일에 이래라 저래라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회사가 잘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고 벌어주는 돈을 배당 받는 주식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발행되고 어디서 유통되나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모으거나,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자본금 규모의 제한이 없고, 액면가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회사는 보통 지인이나 소수의 인원으로 꾸려지고 주식도 그들만 보유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이를 기업공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끼리끼리 하던 회사를 대중에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공개를 하고 나면 거래소를 통해 이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게 됩니다. 물론 기업공개를 하기 전에 주식을 아예 사고 팔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 따로 있고, 개인들 간에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를 통해서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주식을 더 발행하기도 하지요. 유상증자는 자본 확충을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그 자금은 외부에서 조달됩니다. 반면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서 그 금액만큼의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자본이 추가 투입되는 것은 없고 장부상 자리만 바꾸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무상증자도 증자는 증자라서 주식의 총 수는 늘어납니다.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장외시장이니 장내시장이니, 비상장을 유통하는 프리보드시장이니 하는 구분도 더 있긴 합니다만 그냥 편하게 상장요건이나 의무에 따라 주식시장이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엄격한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곳이 코스피, 그보다 완화되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많이 포진된 곳이 코스닥, 코스닥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창업 초기 회사 등의 주식이 거래되는 코넥스 정도로 구분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_ 월천대사&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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