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연금에 이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긴 하지만, 연금의 성격이나 가입금액 등을 고려해볼 때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생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생활을 위한 대비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원한다면 연금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중으로 마련해두는 것이 필수다. 현재 한국에서 이 세 가지에 모두 가입한 인구는 5%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본적인 국민연금 외에 직장인들에게는 5단계에서 다루었던 퇴직연금이 더해진다. 퇴직연금을 장기적으로 잘 운용하면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을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 미래의 월급이 상당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DC형, 그리고 은퇴까지 오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주식형 펀드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대상이고 그 회사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어서 개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에 제한이 따른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기에 개인이 선택하여 시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휴대폰(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특징은 위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연금저축의 장점
연금저축의 장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 혜택, 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의 경우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개인연금저축에 불입한 돈(최대 400만 원 한도)의 16.5%를 본인이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다.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많게는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매년 발생한 수익금에 15.4%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투자한 이에게는 매년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점으로 과세 시기를 늦춰준다. 또 하나의 큰 혜택은 연금수령 시 세율을 15.4%가 아닌 3.3~5.5%의 연금소득세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과세시기를 늦추고 세율까지 낮춰주면 개인의 자산증가 속도는 자연히 빨라진다. 운용기간 동안 세금으로 나갈 금액이 재투자되는 효과,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 절약되는 세금 덕분이다.
세 번째는 분리과세 혜택이다. 은퇴 후에 얻는 대부분의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도 예외 없이 그 대상이다. 은퇴 후에도 대개의 사람들은 경제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커질수록 소득세율도 올라간다.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6~42%까지 나뉘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저축 납입자는 연금수령 시 연 1,200만 원까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 즉 5.5~3.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연금저축의 연간 가입한도는 1,8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혜택을 누리려면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이는 장기투자를 통한 노후준비를 강제하기 위함인데,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개인연금저축 제도는 세금 혜택 면에서 미국의 제도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럼에도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노후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개인연금저축을 반드시 활용해보자.
연금저축보험보다 효과적인 연금저축펀드
노후준비를 위해 내가 추천하는 것은 개인연금저축펀드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높고 수익이 금리와 연계되어 있어 퇴직연금펀드에 비해 장기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단점은 연금저축보험 납입의 기간과 횟수를 모두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들 중에는 여러 이유로 2회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중도해지하는 이들이 흔하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중간에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많은 연금저축펀드 상품 중 어떤 것에 투자할지 결정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펀드 선택 시에는 자신의 노후자금을 어떤 펀드가 가장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펀드가 어떤 대상에 투자하는지, 또 운용사의 투자철학은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자주 반복하는 펀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과거 단기간의 수익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자. 짧은 기간 내의 수익률보다는 장기투자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하니 말이다. 펀드가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더불어 운용수수료가 누적되면 자산증가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각 펀드가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지 역시 꼼꼼히 비교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아래의 표는 금융감독원에서 세액공제, 그리고 연금수령 시 납부해야 할 연금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연금저축의 수익률을 계산한 뒤 발표한 내용이다.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 적금의 수익률은 연평균 2.6%인 데 비해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7.1%로 무려 2.7배나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때는 부부가 하나의 연금저축계좌에 함께 가입하기보다는 각각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편이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 연금저축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연금수령 시 개인당 연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봐도 부부가 개별 가입하여 1인당 연금수령액을 분산하는 편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연금저축펀드는 가장 훌륭한 노후준비 수단 중의 하나이므로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가입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 4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납입해야 한다. 1인당 가입가능한 금액은 연 1,800만 원까지이므로, 부부의 경우엔 합산하여 매년 3,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주식투자나 주식형 펀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식을 바꿔 연금저축펀드만큼은 반드시 주식형 펀드로 가입하기를 강력히 권한다. 장기간의 주식투자를 통해 노후준비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연금저축펀드 이상으로 유리한 상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연금저축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이미 납입한 자금을 하루빨리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많은 사람들이 변동성이 낮은 투자를 선호한다. 이는 개인연금에서 연금저축보험의 점유율이 약 70%로 가장 높고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순의 점유율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 명목으로 매월 7~10%의 금액을 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적립금으로 운용한다. 때문에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가입한 후 원금에 도달하려면 최소 7년,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또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이 실효되기에 부활청약절차를 통해 계약을 다시 살려야 하고, 월 납입액을 줄이면 부분 해지가 적용되어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돌려준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자유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연금저축 상품수익률 평균치 비교를 보면, 연금저축펀드가 7.75%(세액공제후)의 수익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이 유연해서 월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고, 납입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 현재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이전(계약이체)제도를 통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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