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뭐가 다른가요? 세율은 같은데요.
상속세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 매겨지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4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상속을 선택하면 4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즉, '남아 있는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몇 명이 상속받든지 간에 상속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받는 돈'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를 5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증여한다면 8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상속세는 '주는 사람이 남긴 돈'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받는 돈'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까지 있으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남편이 남긴 돈이 10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10억 원 이하의 돈이라면 상속이 더 유리한 것이군요?
네, 따라서 10억 원이 넘지 않는 돈이 상속될 경우에는 그 돈을 사전에 증여해 주는 것은 절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면 증여공제는 얼마인가요?
증여공제를 이용할 경우 10년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1억원 이하(세율 10%), 5억원 이하(세율 20%, 누진공제 천 만원)
잘사는 이혼법 행복한 상속법_ 방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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