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자필유언의 형식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검토도 안 하고 작성된 유언장은 본인이 작성한 진정한 유언장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필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언 내용을 자필로 써야 하고, 유언 작성 날짜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소도 써야 하고, 이름을 쓴 후 도장까지 찍어야 합니다. 위 형식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데, 무효가 많나요?
우선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여들이 아버지가 쓴 유언이 무효라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견기업가 A씨는 수백억 원의 재산을 B대학에 기부하기로 하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에는 도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사망 후 A씨의 상속인들은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동'까지만 쓰고, 그 이후의 주소를 쓰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대신 법원은 도장 대신 손도장, 즉 지장을 찍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필유언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들지 않고 간편합니다. 공증유언 같은 경우는 변호사 상담료를 제외하고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증비용이 들거든요. 이에 반해 자필유언의 경우, 10분도 걸리지 않아 유언장을 쓸 수도 있죠. 또 유언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꺼리는 분도 많은 현실에서 증인이 필요 없다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장점입니다. 반면에, 자필유언의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진위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필증서 유언 샘플]
유언장
유언자 : 홍길동 ( 581213-1234567)
1958년 12월 13일생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2길 34 심청 아파트 123동 456호
유언사항 : 유언자 홍길동 본인은 아래와 같이 유언한다
1. 서울 종로구 종로 12길 34 심청 아파트 123동 456호는 딸 홍일점에게 준다.
2. 서울 중구 을지로 12길 34 상가는 아들 홍하나에게 준다.
3. 유언집행자는 박몽룡 변호사로 지정한다.
2016.5.19.
유언자 홍길동 (인)
유언장, 효력 인정받으려면
최근 한 재력가가 자필유언장을 남겼는데, '자택 주소'가 빠지는 바람에 유언장은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자필유언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만들려면 내용, 날짜, 이름, 주소 등을 모두 손으로 써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얘기다. 판례에 의하면 도장 대신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는 정도까지는 적법하게 인정해 주고 있다.
주소를 쓸 때도 번지수를 포함해 자세히 써야 한다. 아파트의 정확한 동, 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유언, 도장 없이 싸인만 한 유언은 모두 무효다. 또 유언자가 유언 당시 유언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확한 작성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언 작성의 연월까지만 표시하고 일을 표시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다. 그러나 유언장 작성의 날짜가 언제인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가령 '칠순 잔치를 한 날'과 같은 것은 효력이 있다.
조선일보. 2015. 5. 29 기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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