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뭐가 다른가요? 세율은 같은데요.

 

상속세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 매겨지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4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상속을 선택하면 4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즉, '남아 있는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몇 명이 상속받든지 간에 상속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받는 돈'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를 5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증여한다면 8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상속세는 '주는 사람이 남긴 돈'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받는 돈'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까지 있으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남편이 남긴 돈이 10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10억 원 이하의 돈이라면 상속이 더 유리한 것이군요?

 

네, 따라서 10억 원이 넘지 않는 돈이 상속될 경우에는 그 돈을 사전에 증여해 주는 것은 절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면 증여공제는 얼마인가요?

 

증여공제를 이용할 경우 10년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1억원 이하(세율 10%), 5억원 이하(세율 20%, 누진공제 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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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자필유언의 형식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검토도 안 하고 작성된 유언장은 본인이 작성한 진정한 유언장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필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언 내용을 자필로 써야 하고, 유언 작성 날짜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소도 써야 하고, 이름을 쓴 후 도장까지 찍어야 합니다. 위 형식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데, 무효가 많나요?

 

우선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여들이 아버지가 쓴 유언이 무효라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견기업가 A씨는 수백억 원의 재산을 B대학에 기부하기로 하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에는 도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사망 후 A씨의 상속인들은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동'까지만 쓰고, 그 이후의 주소를 쓰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대신 법원은 도장 대신 손도장, 즉 지장을 찍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필유언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들지 않고 간편합니다. 공증유언 같은 경우는 변호사 상담료를 제외하고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증비용이 들거든요. 이에 반해 자필유언의 경우, 10분도 걸리지 않아 유언장을 쓸 수도 있죠. 또 유언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꺼리는 분도 많은 현실에서 증인이 필요 없다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장점입니다. 반면에, 자필유언의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진위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필증서 유언 샘플]

 

유언장

 

유언자 : 홍길동 ( 581213-1234567)

           1958년 12월 13일생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2길 34 심청 아파트 123동 456호

 

유언사항 : 유언자 홍길동 본인은 아래와 같이 유언한다

 

1. 서울 종로구 종로 12길 34 심청 아파트 123동 456호는 딸 홍일점에게 준다.

2. 서울 중구 을지로 12길 34 상가는 아들 홍하나에게 준다.

3. 유언집행자는 박몽룡 변호사로 지정한다.

 

2016.5.19.

유언자 홍길동 (인)

 

 

유언장, 효력 인정받으려면

 

최근 한 재력가가 자필유언장을 남겼는데, '자택 주소'가 빠지는 바람에 유언장은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자필유언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만들려면 내용, 날짜, 이름, 주소 등을 모두 손으로 써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얘기다. 판례에 의하면 도장 대신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는 정도까지는 적법하게 인정해 주고 있다.

 

주소를 쓸 때도 번지수를 포함해 자세히 써야 한다. 아파트의 정확한 동, 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유언, 도장 없이 싸인만 한 유언은 모두 무효다. 또 유언자가 유언 당시 유언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확한 작성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언 작성의 연월까지만 표시하고 일을 표시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다. 그러나 유언장 작성의 날짜가 언제인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가령 '칠순 잔치를 한 날'과 같은 것은 효력이 있다.

 

조선일보. 2015. 5. 29 기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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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사망자의 유언 및 생전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분배 권리를 말합니다. 사망자의 생전 개인재산 처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상속인 간의 공평한 재산분배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유류분 분쟁은 왜 발생하나요?

 

최근 상속세를 아끼려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증여는 유류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사망자가 증여한 재산까지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신고까지 마친 증여라도 과도한 증여가 있었더라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 다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유류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드물지만 4촌 이내의 혈족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유류분이 아예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유류분 반환범위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생전에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한 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 위 금액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세 명의 자녀를 두었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뜬 A씨를 예로 설명해보겠습니다. A씨는 생전에 장남을 편애해 1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했습니다. A씨가 남긴 채무는 1억 원입니다. A씨가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이 3억 원일 경우 자녀의 유류분은 얼마일까요?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A씨가 남긴 3억 원에 상가의 가격인 10억 원을 더한 뒤 채무 1억 원을 뺀 12억 원이 됩니다. 이를 세 명의 상속인이 공평하게 상속받았더라면 4억 원이 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인 유류분은 그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4억 원에 2분의 1일 곱한 2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A씨의 자녀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2억 원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장남을 상대로 그 부족분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남아 있는 재산'인 3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기 쉽습니다. 3억 원을 상속인 3명이 나누면 법정 상속분이 각각 1억 원이 되는데,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5,000만 원이 유류분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으면요?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980년에 증여받은 땅이라도 피상속인이 2016년 사망했다면 유류분 산정 시에는 2016년 시가로 계산됩니다. 만약 증여가 현금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 이후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시가를 정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는요?

 

유류분 산정 시 그 재산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그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그 가액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 반환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부동산보다는 시장 등에서 취득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그 주식을 팔아버렸더라도 동일 주식을 다시 사서 반환할 수 있다면 그 주식을 사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였더라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법인에 증여했더라도 그 후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에게 증여하였더라도 무제한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9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1979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도 유류분 반환의 대산은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유류분 소송은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유류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즉, 통상적으로는 상속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상속이 발생했다는 사실 모두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발생한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됩니다.

 

유류분 포기 각서는 유효할까요?

 

간혹 자신이 사망한 후 가족분쟁이 발생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생전에 일정한 재산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추후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전 작성한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강압적인 의사가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작성한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는 언제든지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포기를 했다는 것은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손자에게 증여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손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게 증여한 사람이 증여 후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아 있었다면 그 증여에 대해 추후 그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후에도 1년 이상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의 사망 후에 그 상속인인 아들들은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의 경위 등을 보아 실질적으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의 아버지인 아들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경우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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