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주식이 뭔지부터 알자_ 월천대사&달시기

미스터신 2020. 1. 9. 21:53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고 주주는 보유한 주식수(비중)에 따라 그 회사의 이익과 자산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총 발행 주식수가 100주인데 내가 1주를 가지고 있으면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에 대한 수익과 자산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회사가 순이익이 100억이 나면 나는 1억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고 자산도 마찬가지의 비율로 지분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 회사가 청산해서 보유한 땅을 팔아서 나눠도 1%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주의 책임과 권한도 딱 보유한 주식의 지분만큼입니다. 이것을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주주는 수익과 자산에 대한 지분 외에도 많은 권한을 가집니다.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주요 안건에 대해 주식지분만큼 의결권도 가집니다. 그 외에도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선임된 이사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주식이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부르고, 이와 다소 다른 특징을 부여한 주식을 '우선주'라고 부릅니다. 우선주라고 부르니 뭔가 우선이 되는 것이 있겠지요? 이익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보통주보다 먼저 챙겨갈 수 있는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도 먼저, 청산하더라도 잔여재산을 먼저 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다 좋으면 우선주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사일에 이래라 저래라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회사가 잘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고 벌어주는 돈을 배당 받는 주식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발행되고 어디서 유통되나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모으거나,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자본금 규모의 제한이 없고, 액면가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회사는 보통 지인이나 소수의 인원으로 꾸려지고 주식도 그들만 보유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이를 기업공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끼리끼리 하던 회사를 대중에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공개를 하고 나면 거래소를 통해 이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게 됩니다. 물론 기업공개를 하기 전에 주식을 아예 사고 팔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 따로 있고, 개인들 간에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를 통해서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주식을 더 발행하기도 하지요. 유상증자는 자본 확충을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그 자금은 외부에서 조달됩니다. 반면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서 그 금액만큼의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자본이 추가 투입되는 것은 없고 장부상 자리만 바꾸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무상증자도 증자는 증자라서 주식의 총 수는 늘어납니다.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장외시장이니 장내시장이니, 비상장을 유통하는 프리보드시장이니 하는 구분도 더 있긴 합니다만 그냥 편하게 상장요건이나 의무에 따라 주식시장이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엄격한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곳이 코스피, 그보다 완화되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많이 포진된 곳이 코스닥, 코스닥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창업 초기 회사 등의 주식이 거래되는 코넥스 정도로 구분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_ 월천대사&달시기